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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저출산 대책 시행령 개정, 어떤 변화가 생기나?

돈돈돈돈돈돈 2025. 3. 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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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025년 3월 17일, 저출산 대응 강화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상징적 대응을 넘어서, 실질적 저출산 정책을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지금부터 이번 개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본다.


✔ 저출산 대응 업무,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기존에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으나,
이제부터는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대응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즉, 정책 기획과 집행을 하나의 부처에서 일괄적으로 수행하면서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 '가족정책국' 신설
보건복지부 내부에 가족정책국이라는 전담 조직을 신설

  • 출산 지원
  • 영유아 돌봄
  • 일·가정 양립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로써 그동안 부처 간 분산되어 있던 정책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방정부 역할 강화
지방자치단체에도 저출산 대응 전담부서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역 실정에 맞는 출산·보육·주거 정책을 기획하고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지자체별 책임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구조다.

✔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정책 위원회 구성 시 민간 전문가 참여 비율을 확대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유도하고,
청년·여성·육아 당사자의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도록 개선된다.

✔ 평가 중심으로 운영 방향 전환
기존에는 단순한 수립 위주의 계획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정책별 실효성과 성과 평가 기반으로 관리체계를 개편한다.
즉, 숫자만 채우는 행정보다 실제 국민 체감도가 중요해지는 구조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단순한 구조 조정이 아니라,
'실행 중심'·'현장 밀착형'·'효율 관리형' 저출산 대응체계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앞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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